CORPORATION
CONSULTING
Procedure
MC WORKS는 의료법인 설립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복잡한 행정업무를 대행해 지원합니다.
성공적인 설립을 위해 MBA 병원경영전문가, 3차 병원 출신 의료인,
병원 설립 전문 행정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STEP 01.
사전 검토
법규, 유의사항, 필요 서류 등 검토
STEP 02.
정관 작성 및 창립총회 개최
-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의 정관 작성 및 창립총회 개최
- 법인 소재지 관할 도/지사의 허가
STEP 03.
설립허가 신청
설립허가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제출
STEP 04.
신청서류 보완
신청서류 심사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보완
STEP 05.
허가 결정
서면으로 허가 결정 통지
STEP 06.
의료법인 설립등기
- 법원에 법인 설립등기
- 등기 완료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한 등기보고서 제출